정관

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복고등학교 학생, 졸업자, 교직원에게 장학사업 및 체육진흥사업 학교시설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복동문장학문화재단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사업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업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89-9 경복고등학교 내 경복기념관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

  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 • 1. 장학 사업
  • 2. 체육진흥 사업
  • 3. 학교시설지원 사업
  • 4. 연구 연수 학술활동지원 사업

제 5 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

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경복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 학생, 졸업자 및 교직원에 한한다.

제 2 장 재산과 회계

제 6 조 (재산의 구분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•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
  • 4. 歲計잉여금 중 적립금
  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부록(1)과 같다.
  •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(2)와 같다.

    제 7 조 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, 증여, 대여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,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의 수매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제2항 및 제7조의 2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    제 7 조의 2 (기본재산의 운용)

  • ① 기본재산 중 현금재산의 운용은 제1금융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예치은행은 재무구조가 우수한 3개 시중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되 이자율에 대한 입찰을 거쳐 각 금융기관을 결정한다.
  • ③ 이자율에 따른 금융기관별 예금 분할은 제7조 3항에 따른다.
  •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중 현금재산의 10% 범위 내에서 그 운용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재산의 평가방법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제 9 조 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 다만 목적사업을 제외한 운영비의 한도는 연간 취득할 수 있는 보통재산의 10% 이내로 한다.

    제 10 조 (회계의 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무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 11 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2 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3 조 (예산 외의 채무부담) 예산과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임원의 보수제한 등)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실비의 보상은 제외로 한다.

제 15 조 (임원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

  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  • (1) 이 법인의 설립자
  • (2) 이 법인의 임원
  • (3)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• (4)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6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.
  • (1) 이사 11인
  • (2) 감사 2인

제 17 조 (상임이사)

①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두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18 조 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 19 조 (임원의 선임방법)

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임원선임의 제한)

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21 조 (이사장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)
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 22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③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.

    제 24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.

  • (1)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(2)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(3)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(4)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(5)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(6)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

제 4 장 이 사 회

    제 25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
  • (1) 이 법인의 예산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(2)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(3)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(4)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(5)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(6)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(7)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6 조 (의결정족수 및 특별결의)

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④ 제7조 제1항의 특별결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다.

    제 27 조 (의결체적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(1)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
  • (2)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8 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
제 29 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0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  • (1)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(2) 제24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.

제 31 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5 장 보 칙

제 32 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3 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4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(중 택일)에 귀속한다.

제 35 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    제 36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
  • (1)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• (2) 결산공고
  • (3)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37 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위 성명 주소 임기
이사장 김상하 서울 특별시 중구 예장동 6-6 4년
이사 유건호 서울 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-5 한양A. 43-503 4년
백남심 서울 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05-1373 4년
홍사풍 서울 특별시 성북구 양동 220-34 4년
천명기 서울 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39-23 4년
이중탁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-309 4년
정몽구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-304 4년
노경하 서울 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-34 4년
김광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42-4 4년
감사 한윤수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51 불의A.1102 2년
박승서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-101 2년

(이 법인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는 1987년 월 일부로 기산한다)

부 칙

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( 년 월 일)로부터 시행한다.